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요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