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요지 국내 중소 가구업체는 이케아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있다. 사실관계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이케아가 한국에 1호점을 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의 손해는 이케아의 지주회사인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가, 이후의 손해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상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케아의 'Malm, Malm'이라는 상품표지는 이케아가 판매하는 특정 모델의 가구임을 표시하는 상품표지로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