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요지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2종 소형 운전면허까지 취소는 부적법하다. 즉,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