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 필요없어 계약해지할 수 있어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 필요없어 계약해지할 수 있어 ▩ 요지 보험회사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백혈병과 상관없는 기존 질병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실관계 이모(39)씨는 2007년12월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S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기 1년 전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이씨의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