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요지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 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아파트 맞은편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이씨 등은 @@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있던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자신들의 아파트보다 3배가량 높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2002년말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조망권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들 아파트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