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험금_일률적 지급거절 혹은 삭감지급은 부당
주부 김oo는 경부에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집근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고 보험회사에 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문의하였는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에서 최근 도수치료는 치료목적 효과보다 체형 개선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1년에 10회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소리를 듣고 본 손해사정사에 문의를 하였다. 살피건데, 실손보험에서는 도수 치료를 포함한 통원 의료비는 1년간 최대 180회, 1회당 3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조정사례는 도수치료가 치료목적 효과보다 체형 개선의 목적이 더 크다며 당시 금감원 분쟁위 소속 전문가들은 민원을 낸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적정 도수치료 횟수 2~3회, 기간은 4주 정도라고 일정기간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는 특정 사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