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 후 또 다시 통증 호소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 후 또 다시 통증 호소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900여일 동안 요양한 공무원이 또다시 통증장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6월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다른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허리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요양을 했다. A씨는 요양기간이 끝나자 통증장애 등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요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5년 10월 B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2017년 11월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교통비 100만원 등 미지급 임금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판단할 대상 아니다 요지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다. C씨는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으로부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성폭행 위험으로 자동차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요지 성폭행의 위험을 느껴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여성의 행동을 과잉조치로 보기는 힘들다. 사실관계 박모(24)씨는 지난 200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흉기들 든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쌓여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빠졌으나 때마침 남녀가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온 이모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고 이씨는 그런 박씨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웠다. 그러나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씨는 갑자기 자동차 운전대를 시외방향으로 돌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씨는 내려달라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15분 간 계속 차를 몰았다. 공포감에 떨던 박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6월 콧등 지방이식과 쌍커풀 수술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시술을 의뢰했고 같은 해 8월 1차 코 지방이식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이후 9월 A씨는 2차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 의사 B씨에게 코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 .. 보상지식/판례정보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