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날 위험성, 후유증 등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수술전날 위험성, 후유증 등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침해,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의사가 수술 하루전에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수술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면 의사는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을 진단받은 A씨는 2006년7월10일 주치의로부터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로부터 11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회복실로 옮겨진 A씨는 뇌에 혈종이 있음이 발견돼 같은날 오후 다시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급성 심폐부전증으로 사망했고 A씨의 남편 등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