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무 있다 요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위반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