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있다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있다 요지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를 피하려다 다친 사고에서 대형마트의 과실책임이 있다. 대형마트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무빙워크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라는 평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사고 265건 중 52%에 달하는 138건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했다. 사실관계 2015년 1월 20일, 70대 남성인 A씨는 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