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책임인정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책임인정 ▩ 요지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있다. ▩ 사실관계 2001년부터 위와 십이지장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J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4월에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발성 위궤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씨는 7월에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같은 달 성빈센트병원에서 CT검사를 통해 선암진단을, 이듬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전신 항암치료를 받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