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자체의 책임은 ?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 하였는바, 놀이터의 관리자인 지자체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 개 요 2000년 7월 1일, 인천시 남구가 관리하는 ‘00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천 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지자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0402 판결) 사실관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주공아파트 단지 내 ‘00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가 1.5m 높이의 ‘구름다리’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놀이기구 주변의 바닥에는 지지용 콘.. 보상지식/판례정보 2개월 전
공공시설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지자체의 배상책임 범위는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시설물 소유자로서의 부산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 개 요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이 계단에서 장난을 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자 및 시설물 소유자로서의 부산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17585 판결) 사실관계 부산광역시는 아동청소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망 김○○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계단 손잡이 난간을 타고 장난을 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2개월 전
시청 계단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 시청 계단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단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 개 요 1999년 1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시청 별관 계단에서 영화 상영을 기다리던 초등학생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시청 소속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계단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9나59667 판결) 사실관계 망 박○○(당시 초등학교 5학년)은 시청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 관람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와 함께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중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시청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