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퇴근 주민은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
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퇴근 주민은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 요지 비행장 근처에 살면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아침에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다면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를 산정하며 직장 위치를 고려한 것은 첫 판결 사실관계 안모씨 등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피해 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은 실질적인 소음 피해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중 지역 밖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비행이 주로 이뤄지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