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요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년 .. 카테고리 없음 3년 전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