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한다
항공운송 중 화물손상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항공운송 중 화물 손상이 발생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카타르항공은 2018년 8월 유통업체인 A사의 의뢰로 영국 버밍엄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 등 화물 10팔레트(약 3200㎏)를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A사는 에이스보험과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계약도 맺었다. 그런데 A사의 국내 창고로 운반된 화물들에는 포장박스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는 등 하자가 있었다. 이에 에이스보험은 A사에 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스보험 측은 화물이 카타르항공에 의해 보관되는 동안 장기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됐다며 카타르항공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