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분쟁관련 사건은 매년 1,000건(2012년 1452건, 2013년 1095건, 2014년 1116건)이 넘어 서고 있다.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지만 보험계소비자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게 되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여기에 더하여 고지의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내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부담보 적용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정말일까? 일정기간 내에는 그러하다.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 없이 2년 이내, 보험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