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일조 조망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요지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는 집값의 20%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0년 4월 금호동 지역주택조합 등이 14∼24층 2백 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한 2년여 뒤인 2002년11월 민모씨로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고 올해 3월 전주인인 민씨가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점, 천공조망의 차폐율도 32% 증가한 점 등 원고의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실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아파트 맞은편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경우라도 조망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별히 뛰어난 경관도 없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원고 이씨 등은 @@건설이 도로 맞은편에 있던 20층 아파트를 재개발해 자신들의 아파트보다 3배가량 높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2002년말 건축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의 이익이 생활이익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조망권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들 아파트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고층건물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 시공사도 배상책임있다 고층건물 신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 시공사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고층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시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윤씨 등은 19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아파트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가 아니다며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일조시간뿐 아니라 일조시간의 감소비율과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이후 급격한 일조시간 감소, 조망권 제한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이어 통풍권이나 조망권 침해와 같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