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을 당했다면 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요지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서울교통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작스런 브레이크 코일 고장으로 일시 정지한 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층간 사이에 급작스럽게 정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척추 근육과 인대손상 판정을 받았고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 A씨는 2017년 8월 B사와 부제소 합의를 하며 B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19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은 치료비를 간신히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한다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한다 요지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요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쳤다면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사실관계 최씨는 2014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와중에 다른 승객들에 밀려 최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최씨는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최씨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지 행인이 많은 도심 지하철 출구에서 추락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경험칙상 사고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락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두 아이가 있는 30대 가장 A씨는 지난해 5월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밤 10시께 헤어졌다. 술에 취해 부산 동래역 4번출구 앞에 몸을 기대고 서있던 A씨는 술 기운에 무게중심을 잃고 약 6m 높이의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다. 유족들은 "역출구에 설치된 난간이 안전시설 설치지침에서 규정한 110cm보다 낮고, 난간주위에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동..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