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요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쳤다면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사실관계 최씨는 2014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와중에 다른 승객들에 밀려 최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출입문이 다시 열려 최씨는 손가락을 빼냈지만, 이 사고로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최씨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