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부딪치는 사고에서 멈춰있던 사람도 30% 책임 있다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부딪치는 사고에서 멈춰있던 사람도 30% 책임 있다 요지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스키어와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멈춰 있던 스키어에게 30%,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류모씨는 2016년 2월 경기도에 있는 A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던 김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좌측 전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류씨는 당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사고, 본인책임 75%로 봐야한다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 사고, 본인책임 75%로 봐야한다 요지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단순한 호의동승자로 볼 수 없어 그 사고에 대해 본인 책임을 75%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한씨의 가족들은 한씨가 남자친구 이모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호의동승' 등을 이유로 9억3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9천8백여만원을 인정받았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남자친구 이씨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타인이 뒷자석에 타면 핸들조작이 더 어려워지고 과속으로 달릴 경우 사소한 장애에도 대처하기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감항능력 없는 선박 충돌사고, 보험사 책임 없다 요지 여객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인 감항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했다가 다른 선박과 충돌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번 판결은 선박의 감항능력은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할 수 없고, 항해 당시의 날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유사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실관계 인천과 연평도 사이를 운행하는 J운수의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2008년 7월 여객 34명을 태우고 차량 23대를 적재한 다음 인천항에서 대연평항을 향해 출발했다. 여객선 선장 이모씨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출항 보고를 하다가 초단파무선전화기가 고장난 사실을 알았지만 보고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