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부딪치는 사고에서 멈춰있던 사람도 30% 책임 있다
슬로프에 서 있다 하강하던 스키어와 부딪치는 사고에서 멈춰있던 사람도 30% 책임 있다 요지 슬로프 중간에 멈춰 서 있던 스키어와 뒤에서 내려오던 다른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멈춰 있던 스키어에게 30%, 내려오던 스키어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류모씨는 2016년 2월 경기도에 있는 A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던 김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좌측 전십자인대 등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류씨는 당시 현대해상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