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 중과실보험금지급 상법규정 위반.. 무효
우리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같은 상법 규정을 위반한 보험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역시 인보험에 해당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만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거나(소위 말하는 약관상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경우 그 보험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2014.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