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 해주는데…
사고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자격으로서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처리(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가해자 차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라 한다. 즉 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의 직접청구 사실을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야 하는데, 보험회사는 대개 상당 기일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