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넘게 음주측정 거부하며 바람 부는 시늉만냈다면 음주측정 불응 의사 명백하다
1시간 넘게 음주측정 거부하며 바람 부는 시늉만냈다면 음주측정 불응 의사 명백하다 요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약 1시간 넘게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다면 음주측정 불응 의사 명백하다. 사실관계 A씨는 2020년 5월 새벽 2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다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는 호흡시료가 0.9L 이상 채취돼야 측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