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할수없다 일반적 의학수준서 예측 힘든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처벌할수없다 요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 S병원 외과전공의인 박씨와 수련의 정모씨는 지난 2007년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강모씨의 쇄골부위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의 과실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병했다고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마취 중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한다 마취 중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한다 요지 고용량의 수면마취제를 사용하여 치질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경과의 충분히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7월 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외과에 입원했다. B씨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한 후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180mg을 투약했고 치핵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B씨는 A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11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마취 전 A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용종 제거수술 후 췌장염으로 사망,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요지 십이지장 용종제거수술 후 췌장염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췌장염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진의 과실은 추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06년 6월께 C병원에서 검강검진을 받은 결과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같은해 11월15일 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후 A씨에게 심한 복통증상이 나타났고 다음날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같은달 26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처와 자녀들은 C병원과 수술한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야간에 중환자 무성의 진료후 사망사건에서 의사에게 손배책임 인정 요지 야간에 찾아온 중환자를 무성의하게 진료해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의사로서 현재의 의학수준과 의료기기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채 간호조무사에게 진통제 등을 주사토록한 다음 퇴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들에게도 CT촬영등 보다 세밀한 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이모씨등이 S의료재단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나52215)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3..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