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사가 ‘장해상태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 입증해야
“사고후 1년여 경과한 시점서 장해진단…보험금 청구 ” 사고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의 장해진단이 자문의사의 호전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라 재판정을 해야하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갑은 2015년 5월중 사고가 발생했고 약 1년여 되는 시점에 외상성 경막외출혈, 불완전 신경손상에 따른 보험약관상 일상생활행동에 23% (이동동작 10%, 음식물 섭취 5%, 목욕 5%, 의복 3%)제한이 있다는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문결과 사고직후보다 호전되고 있는 상태로 추후 재평가해야함을 주장했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2007년 11월25일 자차단독사고로 쇄골 및 흉골 골절등의 진단으로 2008년 7월9일 장해등급분류표상 1급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 발행, 2008년 7월15일 일상생활 기본동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