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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읽기 - 인대파열과 후유장해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10.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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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대는 탄탄하고 강인한 조직이나 인대파열로 수술한 이후에도 관절의 강직장해와 관절의 동요(관절의 흔들림)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의 동요장해가 있다. 

 

인대파열과 치료

 

인대의 파열은 부상 즉시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따라서 제법 시간이 경과한 후 발견되어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간주된다). 무릎관절의 통증이 지속되고, 종창이 쉬 가시지 않으며, 삼출액(다친 신체조직 내에서 고이는 액) 등이 지속되어 나중 MRI검사 등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무릎인대는 탄탄하고 강인한 조직이다. 

 

따라서 손쉽게 파열되지 않지만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 전부 파열을 일으키며, 외측이나 내측의 인대가 단독파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십자인대의 경우 단독 파열보다는 측부인대의 파열을 동반하거나 연골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인대가 파열되면 그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정한다. 심하지 않는 경우 탄력붕대, 석고, 보조기 등으로 고정하는 보존적 방법에 의해 치료를 하며,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인대봉합수술이나 인대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 이후에는 관절염의 예방과 통증해소를 위한 약물과 주사,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된다. 고정과 안정 후에는 관절운동의 기능을 원할하게 하고, 운동이 제한되는 관절강직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력운동,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을 하게 된다.

 

인대파열과 장해

 

무릎의 인대 또는 연골파열로 수술을 한 경우 충분한 치료를 하더라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즉 치료를 하더라도 사고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되지 않고,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인대파열로 인한 장해는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강직장해와 관절의 동요(관절의 흔들림)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의 동요장해가 있다. 강직과 동요장해가 같이 있는 경우 이를 중복하여 장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인대와 연골이 같이 파열되어 동요장해 또는 강직장해와 연골파열에 의한 장해가 같이 있는 경우 이들 장해는 중복하여 인정한다.(이에 대한 판례가 다수 있다)

 

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는 강직장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보상에 있어 강직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 판단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경향이 있다(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상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요장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호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수술 후 시간이 지나고 적응을 하게되면서 오히려 통증과 동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무릎인대 파열로 인한 동요장해는 회복운동 및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응해본 후 장해판단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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