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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마지막 보험료 납입시점부터 계산해야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마지막 보험료 납입시점부터 계산해야

 

요지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피보험자들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자 지불한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1심 재판부가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이미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해 생기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달 보험료 납입시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 전체가 하나의 청구권이다. 

 

이어 따라서 개별적 보험료 지급시마다가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보험계약자는 이미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해 납입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김모(57)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효인 보험계약이 체결돼 보험료가 납입됐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료불입금반환청구소송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09나6722)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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