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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 요지

보험가입자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사망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에서 틀어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속설을 배제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의 작동에 의한 사망과 관련한 최근의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2006년 망인과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하면 5천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돼 있다. 또 질병에 의해 사망할 경우도 5천만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보험계약을 맺고 1년 뒤, 조씨가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지자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질병사망특약에 따라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 방안은 밀폐된 상태로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다. 유족들은 사망원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5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조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이 질병이나 자살,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이상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문과 창문이 닫힌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검안의사의 의견과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이 든 것'과 사건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어 평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환이 없고 망인이 자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돌연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며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 사망원인이 분명치 않아 다툼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유족이 먼저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에어컨 바람이 어떤 기전에서 심부체온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켜 놓으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H보험회사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자다 사망한 보험가입자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1224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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