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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한다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한다

 

요지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해야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나 음주운전사실이 탄로날까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해 달리다 사고가 발생했고,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며 사고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09도878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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