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초음파와 CT 결과에 의한 난소암 의증, 암 진단급여금 지급 가능성
★이 사례는 난소암(의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거부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초음파 검사, CT 촬영, 촉진 기록, 사망진단서, 제3 의료기관의 자문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보험자가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08-70호 (결정일자 2008.9.23)] 사건의 개요 1999년 12월 24일, 신청인은 자신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6년 5월 10일, 피보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