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허혈성심질환진단비, 갱신 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
★신청인은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보장하는 갱신형 담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1년에 첫 번째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에 보험계약이 갱신되었고, 2017년에 재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최초 1회만 지급된다고 주장하며 거부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 후 최초로 진단된 허혈성심질환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18호 (2017.11.1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5년 7월 6일, 피신청인과 (무)〇〇보험을 체결하고, 허혈성심질환진단비A담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담보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각각 보험기간이 달랐습니다.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