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 이식 전 치아 발거술, 암수술급여금 대상일까 ? ★백혈병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 전 시행된 제3대구치 발거술이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발거술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시행된 외과적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2-3호 (결정일자 2002.2.26.)]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는 2001년 3월 3일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월 31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혈모세포 이식준비 과정에서 2001년 8월 23일 치주염으로 인해 양측 하악 제3대구치 발거술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7일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치아 발거술이 암치료를 위한 수술임에도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5개월 전
요양병원의 휴식 치료, 암보험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본 사례는 암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휴식과 헬릭소(Helixor) 투약 등을 받은 경우, 암보험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입원 기간 중 치료 내용이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1-47호 (결정일자 2001.9.25.)] 사건의 개요 신청인(1941년생)은 1999년 1월 13일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0년 3월 20일,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4월 12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2001년 4월 2일까지 총 211일간 입원하였으며, 이 중 149일은 입원급여금(일당 10만 원)이 지급되..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5개월 전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본 사례는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삽입술을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보아야 하며, 각 시행마다 별도의 수술로 인정하여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1-27호 (결정일자 2001.5.15.)]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2년 8월 27일 암보험에 가입한 후, 2000년 2월 9일 ○○대학교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8일과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2회 시행된 삽입술 중 1회에 대해서만 암수술급여금 3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5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