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이 사건은 선천성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혈관레이저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레이저 치료가 전통적인 수술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레이저 수술도 신체의 비정상적인 부위를 제거하는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0-8호 (2010.1.26)]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8년 7월 15일 출생한 자녀가 2009년 5월 28일 ○○피부과의원에서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혈관레이저 수술을 받자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레이저 치료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