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요지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 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