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_견관절 석회성 건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술, 보험 수술급여 대상일까 ?
★본 사건은 견관절 석회성 건염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술이 보험약관상 '충격파에 의한 체내결석 파쇄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시술이 비뇨기계 결석 제거를 위한 수술이 아니며,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므로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견관절 석회 침착 또한 체내 결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09-31호 (2009.3.2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M753)진단을 받았으며,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08년 11월~12월 동안 체외충격파술을 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