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암 의심 수술, 암수술비 지급 여부는 ?
★결장암 진단 후 잔존암 가능성으로 대장절제술을 받은 신청인이 암수술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수술 후 잔존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수술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암수술비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15-21호 (결정일자 2015.11.2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0년 결장암 확진을 받고 내시경적 점막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후 담당의는 직장에 잔존암 가능성을 이유로 대장절제술(2차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악성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담당의는 "잔존암 가능성이 10%로 수술이 필요했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피신청인은 암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