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요지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는데, 각 부서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다 달랐다. 그러다 2017년 8월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