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소속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들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며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민들의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층간소음 민원 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은 개인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거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