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요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요지 겨울철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얼음에 미끄러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 인근에는 상수도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도중 흘러나온 물이 얼면서 빙판 길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천시가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55부 김종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할 때 유출된 물이 빙결해 이씨가 상해..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신경과민증상있는 수용자 징벌로 다스렸다면 자살에 대한 책임있다 신경과민증상있는 수용자 징벌로 다스렸다면 자살에 대한 책임있다 요지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징벌하던 중 자살했다면 교정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고씨는 2001년 5월 구속된 후 대전교도소에 수용됐으나 신경과민 증상으로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7개월 동안 4차례 징벌을 받았다. 2001년12월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고씨는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워 2차례 징벌을 받았고 2002년4월에는 방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문제수용자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아왔으나 결국 자살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경과민증상을 보인 수용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하거나 정신질환자 수용교도소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징벌만으로 신경..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산을 오르다 낙석사고로 다친 등산객 과실 50% 인정 산을 오르다 낙석사고로 다친 등산객 과실 50% 인정 요지 산을 오르다 돌이 떨어져 다친 경우 등산객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씨는 대둔산을 오르다 비선폭포 주변에서 등산객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지역을 다소 벗어나 물을 마시던 중 비선폭포 정상에서 떨어진 돌이 바닥의 돌에 부딪히면서 다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수원지법 민사7단독 조정현 판사는 등산객의 과실을 20%로 제한, 충남도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등산객으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며 등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도립공원 내의 등산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광활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일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요지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최초의 등록신청을 국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판결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까지다. 사실관계 송씨 등은 88년6월 부친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후 2000년11월 재판을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으며, 국가는 88년6월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는 각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요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공사는 실제로는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예정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소송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요지 폭우와 돌풍에 도심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를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2월 폭우 속에서 남산순환도로를 내려오던 A사 버스 위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버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사는 시가 공공의 영조물인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가로수가 쓰러진 것은 갑작스러운 폭우와 돌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해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요지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중 참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중 참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