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재판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는 손배소제기 5년전까지 배상하라 요지 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최초의 등록신청을 국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판결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까지다. 사실관계 송씨 등은 88년6월 부친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한 후 2000년11월 재판을 통해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으며, 국가는 88년6월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는 각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고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요지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요지 군대 축구경기 중 반칙 플레이로 부상을 입었어도 퇴장성 반칙행위가 아닌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3월 전투체육시간에 실시된 축구경기에 참여했다가 상대선수가 뒤쪽에서 공을 빼앗기 위해 건 태클로 왼쪽 무릎부상을 입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2005년10월 전역했다.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받자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반칙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은 선수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수해 복구작업 중 병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 안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수해 복구작업 중 병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 안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군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전씨는 군복무 중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중 심장을 침범하여 염증 반응을 보이는 ‘류마티스열’에 걸렸다. 제대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가슴떨림 등의 증세가 계속되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해복구작업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할 경우 수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나 세균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고가 호흡곤란, 실신, 다리통증 등의 세균감염의 증세를 보였는데도 작업을..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한다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한다 요지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고환염전이란 외부 충격과 낮은 기온 등으로 고환과 고환을 지탱하는 혈관이 함께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환이 혈액공급부족으로 괴사해 버리는 질병 이번 판결은 최근 군부대 내 의료시설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사병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사실관계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 5월 서울..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장교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장교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 요지 국군 장교가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 중위는 2012년 6월 부대 내 비상상황 발생으로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박 중위는 같은 달 당직근무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오후 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했다. 늦은 퇴근으로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인 박 중위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박 중위의 유족들은 '부대 내 비상근무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요지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A씨는 1997년 퇴근후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1999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해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며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예비군 훈련 빨리 끝나 귀가 중 교통사고, 훈련 중 부상 해당 안된다 예비군 훈련 빨리 끝나 귀가 중 교통사고, 훈련 중 부상 해당 안된다 요지 예비군훈련이 정상적인 소집해제 시각보다 빨리 끝나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 사실관계 임씨는 예비군소집훈련 마지막날에 정상적인 소집해제시각인 오후 5시보다 약 2시간 앞선 오후 3시20분경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정된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쳐 소속 군부대의 장에 의해 소집해제된 이상 소집해제된 시각이 몇시인지 불문하고 그 때부터 군인신분을 상실한다. 이어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면 비록 정상적인 귀가시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