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한다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한다 요지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고환염전이란 외부 충격과 낮은 기온 등으로 고환과 고환을 지탱하는 혈관이 함께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환이 혈액공급부족으로 괴사해 버리는 질병 이번 판결은 최근 군부대 내 의료시설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사병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사실관계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 5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