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적 특성성 완치 불능, 진폐증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한다 병리학적 특성성 완치 불능, 진폐증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한다 요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언제 치유되는지 알 수 없는데도, 아직 치료중이니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장해급여를 못 주겠다는 공단의 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 사실관계 김씨 등은 숨진 가족이 요양 승인을 받았던 당시의 병 상태를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또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들이 당시 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요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 사실관계 안씨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2008년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안씨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며 차액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 도왔다면 운전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요지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A씨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근무시간에 더하면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받는다. 사실관계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탄광 근무로 얻은 폐질환 탓에 방사선 치료만 받다 백혈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전립선암 환자가 과거 탄광 근무 시 얻은 폐질환으로 부득이 방사선 치료만을 받다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약 12년간 B광업소 등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는데, 이로 인해 2016년 8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2월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정, A씨의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1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2017년 6월에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석 달 뒤인 9월에 사망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골수성 백혈병'이었..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요지 채탄 업무를 그만둔 지 10여년 만에 탄광 근로자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레이노 증후군은 한랭이나 심리적 변화에 의해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의 연축(순간적인 자극으로 혈관이 오그라들었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이완되는 것)이 촉발되고 허혈 발작으로 피부 색조가 창백, 청색증, 발적의 변화를 보이면서 통증, 손발 저림 등의 감각 변화가 동반되는 병이다. 사실관계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채탄 업무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민간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KB는 2011년 1월 A사와 'KB는 A사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A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체결했다. A사 근로자인 김모씨는 2011년 6월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업급여 등 1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로 인한..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없이 계약된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아 서비스·상품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요지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이 사건에서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0여일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맡았던 도로주행 교습 업무는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산재에 해당한다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 난청 등의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사실관계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을 승인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010년 시신경 위..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