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요지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 사실관계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원칙적으로 YTN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조퇴, 휴가 등을 사용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코웨이 생활가전 설치 기사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고 제품 설치·수리 업무를 맡은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코웨이 측이 배정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등 코웨이 측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 등은 코웨이로부터 생활가전제품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수리 업무 등을 수행했다. '닥터'로 불리운 A씨 등 기사들은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오전 7시 30분까지 각자 소속된 지점으로 출근해 아침조회에 참석한 다음 당일 설치할 제품 출고 및 전일 수행한 업무에 따른 수납 업무 등을 처..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삼성SDI 월급제 근로자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SDI 월급제 근로자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삼성SDI가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삼성SDI는 1994년 3월까지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의 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SDI는 그룹 차원에서 조기출퇴근제가 시행된 이후 1994년 4월부터 '기본금 20% 상당액 수당'의 명칭을 '자기계발비'로 바꾸고 월급제 근로자 뿐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요지 근로자를 위해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A씨 등은 2020년 1월 한진은 매달 5만원씩 지원한 개인연금보조금과 매일 지급한 6000원의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7년 1월~2020년 7월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 측은 개인연금보조금과 식대는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 급부에 해당한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자에게만 지급되고,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노사는 2015년 3월 개인연금지원금을 통..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산업재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 사실관계 B사 근로자인 A씨는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2014년 4월 동료직원과 함께 10여분간 개당 5㎏ 가량 나가는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한 뒤 쓰러졌고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2018년 8월 한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한 카메라 기자 B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B씨에 대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요지 직원이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하고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A씨는 1월 서울의 한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사업주의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했다. 이후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A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회사측 임금 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요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5년 10월 B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2017년 11월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교통비 100만원 등 미지급 임금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절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을 하며 지낸 '처사(處士)'도 고정급을 받고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2018년 7월 B씨는 사찰에서 불교식묘원, 실내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B씨는 A법인이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모 사찰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의 업무를 했다. B씨는 업무 도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한 뒤 A법인에 휴직계를 냈다. 그런데 A법인은 B씨가 봉사활동을 중지하고 있으니 사용하고 있는 사찰 내 방에서 퇴실해달라는 통지를 했다. 이에 B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