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하여 승객이 부상한 사고에서 버스측에 90% 배상책임있다.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하여 승객이 부상한 사고에서 버스측에 90% 배상책임있다. 요지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회사 측에 90%, 승객 측에 10%가 있다. 사실관계 버스 운전기사인 B씨는 2016년 4월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자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다. 이 때문에 승객 A씨가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정호 판사는 A씨와 그 자녀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