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 지자체의 책임은 ?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 하였는바, 놀이터의 관리자인 지자체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 개 요 2000년 7월 1일, 인천시 남구가 관리하는 ‘00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은 공공시설물의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천 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지자체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10402 판결) 사실관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주공아파트 단지 내 ‘00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가 1.5m 높이의 ‘구름다리’ 놀이기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놀이기구 주변의 바닥에는 지지용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