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보행자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보행자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보도를 걷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새벽 2시 동생과 함께 관악구신림8동 강남아파트 앞길에서 밤새 내린 폭우로 1미터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중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가로등과 연결된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악구청은 사고발생 1년전 세차례나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누전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망한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야에 집중호우로 침수된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사에 시설공단에 60% 책임있다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사에 시설공단에 60% 책임있다 요지 비가 오는 날 인근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의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한 경우 서울시설관리공단측에 60%의 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지중선의 관리자로서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보존해야 함에도 불구, 피복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해 감전된 김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경계선에 있던 지중 케이블에 감전돼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22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손해사정법인 전화상담 : 02-458..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가족인 이모씨(사고당시 19세)가 지난해 7월15일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45cm 가량 침수된 도로를 걷다 농협이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한다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한다 요지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2009년 5월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실화책임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7년 8월 경과실로 인한 피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가 김씨의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A회사 건물까지 번져 A사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고, A회사와 공..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다 내부자 방화 상당한 근거 있다면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 요지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험가입자 측의 방화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험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2009년 2월 L보험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황씨는 한 달 후 음식점이 전소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L사는 화재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황씨는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화재가 황씨 또는 황씨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1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한다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다한 것 증명 못하면 원인불명 화재피해 임차인이 배상해야한다 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건물이 소실됐어도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책임을 면하려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한다. 사실관계 A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7년6월부터 B씨 소유 대구 동구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3월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점포내부뿐 아니라 건물 2, 3층이 소실됐다. 이에 X보험회사는 2007년3월 B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69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임차인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차인인 A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