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요지 수입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 자동차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관행을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씨는 2004년3월과 2006년3월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미첼가격을 수리비청구서에 기재해 제출, 보험회사인 A사와 B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기소됐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