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레저용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 나이·면허 확인 안한 대여업자 과실있어 건강보험 지급해야한다
중학생 레저용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 나이·면허 확인 안한 대여업자 과실있어 건강보험 지급해야한다 요지 레저용 4륜바이크 운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중학생이 바이크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4륜바이크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 사실관계 2010년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군은 충남 만리포해수욕장에서 4륜바이크를 대여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내리막 길에서 울타리에 충돌해 추락했고 바이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양쪽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군은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이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