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이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이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요지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