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무단횡단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 요지 횡단보도 바로 근처라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70%로 더 크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김씨와 가족들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연합회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인해 김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오히려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판결문에..